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다음달 31일까지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 안전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화조를 비롯해 부속시설 가스 누출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 가스가 유출,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또 안산 하수처리장 농축기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04개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우선 점검토록했다.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하루 20만㎥이상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환경청 주관 점검한다.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맨홀이나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시설기준과 안전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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