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차바'피해지역…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하천, 도로ㆍ교량, 산사태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문ㆍ현지조사ㆍ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며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등을 심의한다.

심의대상 한계범위와 복구사업진행 분석도. 국민안전처 제공

올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는 2015년 4건보다 9배 증가한 37건으로 국민안전처 16건, 광역시ㆍ도 21건이다.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특징인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해안가 너울성파도 피해 등 실제 현장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우량과 너울성 파도 분석도. 국민안전처 제공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최종 목적은 피해지역 주민이 만족하면서도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 복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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