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가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처는 콜센터와 더불어 관계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보험안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

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전담상담원 2명을 배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보험가입부터 사고후 보상까지 상담서비스를 한다.

전용콜센터는 △가입 대상 여부 △가입 방법 △보험사 연락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02-3702-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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