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건설사 대상…1인당 1천140만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을 5일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외건설 OJT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건설업체에서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면 1명당 연 최대 1천140만원의 항공료 등 파견비와 훈련비를 해당 건설업체(업체당 20명 안팎)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명이며 지원사업에 신청할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를 방문하거나 센터에 우편을 보내 신청서를 내면 된다.

특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채용한 업체는 이번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으로 중소·중견 건설업체 103곳이 약 1천200명을 신규채용해 52개국 257개 건설현장에 파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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