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용 자동문의 일부 시설들이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ㆍ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자동문 위해사례는 319건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 대상의 나이가 확인된 297건을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안전사고 128건, 1~3세 '걸음마기' 어린이가 8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문에 손ㆍ발이 끼이는 끼이거나 눌린 경우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돌이나 부딪힌 사고도 19에 달했다.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곳의 경우는 26곳이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다. 12곳은 문짝과 바닥 사이의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30곳 가운데 17곳은 자동문을 알려주는 안내조차 없었다.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곳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에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때 KS기준 준수,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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