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처별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

부처별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없는 민원. 행정자치부 제공

민원 요청때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주민번호 제출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를 비롯해 국립국악원 대관 신청, 수입인지를 판매 등 각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관행이 전면 사라진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와 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행자부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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