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형사고발 검토

특허청이 피부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발한 허위표시가 무려 144건에 달했다.

'특허받은 제품이다', '특허출원한 시술이다'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광고에 현혹,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를 허위로 내세운 피부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 A피부과는 "특허받은 필러를 이용해 시술한다"며 특허번호와 내용까지 버젓이 적어놨다. 필러는 주름이나 패인 흉터 등에 주사하거나 삽입하는 보완 재료나 내용물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특허 등록이 거절된 상태였다.

특허청은 "지난해 10~12월 피부과 1190곳을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올린 특허표시를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기하거나 출원중인 특허를 마치 등록된 것처럼 표시했다. 상표나 서비스표를 특허등록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B피부과는 시술 이름을 등록해놓고, 마치 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피부과도 포함돼 있다. 실제 특허를 받았지만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게 게시한 경우도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에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땐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전국 피부과에 특허표시 홍보물 배포와 교육과 예방에도 나선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 허위 특허광고도 늘어났다"면서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도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