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등 37명 입건

 A업체가 폐콘크리트 폐기물울 마대자루(붉은 원내)에 담아 불법으로 하수도에 버리다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수은을 비롯해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하수도에 불법으로 버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유해 폐수 무단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형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펌프카를 세척한 뒤 수은 등이 포함된 폐수 225톤과 폐콘크리트 잔재물 10여톤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계 기사 등 10명은 무단투기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입건됐다. 조사결과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기준치를 4∼10배 초과한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쌓여 131m 구간의 하수흐름이 방해를 받아 집중호우시 취약한 상태였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5700만∼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종로ㆍ성동ㆍ중구 등 도심도 예외는 아니었다. 염색ㆍ귀금속 제조업체 9곳은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B염색은 주택가에서 2002년부터 나일론 밴드 등을 염색, 가공하면서 염색 폐수 471톤을 불법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염색은 폐수 방지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한 뒤 정화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25개 업체 가운데 23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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