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못 한 것"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태권도장 버스를 운행하는 바람에 6세 여아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태권도장 운영자 김모(37)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경로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병원으로 호송되는 데까지 시간이 지체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또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당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뿐 사고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서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고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5시52분께 용인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6)양의 좌석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A양을 차에 태운 채 다른 어린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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