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식품 판매·의료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해 고발

노인등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떳다방' 5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식품 판매업소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명이 현장조사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5~6월에는 809곳을 단속해 7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의료기기 효능 거짓ㆍ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구 A업체는 강의장을 차린뒤 50~80대 부녀자를 끌어 모은뒤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ㆍ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1개당 36만원에 판매해 4억1000만원을 뜯어 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ㆍ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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