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2016년 '화제의 5대 사건' 선정 발표

춘란피해 3억2100만원, 신청인 3194명ㆍ자라피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최대 배상액, 최다 신청인, 최초 피해 등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했다.

올해 최대 배상액 사건은 3억21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에 대해 3억21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최다 신청인 사건은 3194명이 신청한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3194명에게 9억6500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 사건. 전남 장성군 자라 양식장에서 호남 고속철도가 지날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를 인정했다. 7620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신축건물에 의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받은 사건도 있다. 5층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발전량이 감소한 피해에 대해 230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배상결정뿐 아니라 방음대책까지 마련토록 결정한 경기 성남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건도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근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8200만원을 배상토록했다.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저소음 포장, 제한속도 구간 단속, 방음벽 보강 등 구체적인 방음대책까지 마련토록 결정됐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양태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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