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ㆍ영세상인 등 어려운 이웃의 세금고민 해결에 기여

지난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만418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는 마을세무사 1인당 평균 12건의 상담을 한 수치이다.

상담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1만 543건로 가장 높았고 납세자와 직접 만나 상담한 비중도 3389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044건, 서울 1922건, 부산 1661건 등 세무사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기간별 상담건수는 마을세무사 도입 초기 3개월(6~8월) 동안은 총 6430건 이고 그 이후 3개월(9~11월)동안 총 7758건으로 늘어나 초기에 비해 20.7% 증가했다.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활발한 상담실적을 보이는 데에는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주민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아졌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적극적인 대면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자치부ㆍ자치단체ㆍ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한국세무사회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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