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과도한 비급여 할인 광고 등 집중 모니터링

과도한 비급여 할인광고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ㆍ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 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의료기관을 방문때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으로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짓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의료서비스 판매 행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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