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시 상황별 행동요령. 국민안전처 제공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산부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안전교육 안내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안내서는 재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부터 재난유형별ㆍ재난단계별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재난약자와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눈에 띄도록 구성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재난약자와 동반자, 1인 가구 여성은 재난시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전에 연락해 상의하도록 권고했다. 사전에 대피계획을 세우고,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실제 소요시간과 이동경로를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모자 가방,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 되며, 시각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줘 시각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족의 재난계획 가이드라인으로는 집안 대피지도 작성,  고령자 등 재난약자별 준비사항과 행동요령, 준비물품, 비상연락망 작성법을 권고했다.

안내서는 중앙부처, 시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일본, 중국, 미국의 여성 관련 안전 안내서를 수록, 추가정보를 원할 경우 외국 사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재난약자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경험이 적고, 재난 취약성도 높다"며 "안내서 개발을 계기로 여성과 재난약자의 재난대비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식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3명의 임산부가 모두 "아니다"고 답변했다. 1인 가구 여성도 10.2%에 그쳐 지체장애인 남성 26.8%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0.6%, 여성 14.6%만이 재난약자를 동반한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여성 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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