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통계를 허위로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 관계자는 "박 시장은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만큼 당시 주의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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