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쿠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 쿠팡 홈페이지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쿠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 쿠팡 홈페이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쿠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노조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이 고소에 참여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이 2017년 이래로 쿠팡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를 기재한 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CFS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50명의 채용을 막으려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단체는 쿠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소인들은 "쿠팡이 그룹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취업 방해 목적으로 활용해왔다"며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해 당국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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