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다. ⓒ 양양군청
▲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다. ⓒ 양양군청

2022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싱크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도급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입돼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결국 2022년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 후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A사에 1년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누락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반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통한 공익이 A사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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