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민생범죄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사이트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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