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SFC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유진투자증권
▲ 코스닥 상장사 SFC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상장사 SFC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증권사 이사와 상장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A 전 이사와 SFC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전 이사의 직속상관이었던 B 전 상무도 과거 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며 A 전 이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전 이사와 SFC 실소유주 일당이 2017년 하반기부터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초 SFC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당시 2000원대였던 SFC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하지만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SFC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당시 SFC 실소유주 일당 5명과 A 전 이사 등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이사와 SFC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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