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경찰
▲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경찰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함과 동시에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위해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신고자·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 경찰관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자에게 위치를 물은 후, 파악이 어려우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접수·출동이 지연된다"며 "소방의 119신고 시스템처럼 경찰 112신고 접수 시에도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조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상 피해자 위치조회 목적에 생명·신체 보호 이외에 재산 보호도 추가해 범인을 만나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재산상 피해가 임박한 제3자의 위치도 경찰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112신고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경찰관은 "출동 현장에서는 비협조적인 대상자가 정신질환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자의 가족을 찾아 병력을 문의하는 등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경찰 시스템상 대상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애로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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