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의 책임 입증에 대해 관계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지역 소방본부가 급발진 추정 혹은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건수는 791건이었다.

급발진은 정지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고 제동장치 작동이 불가능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기존 기계식으로 작동하던 자동차들에 전기·전자 장치를 장착한 비율은 40%에 달한다"며 "각종 전자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화된 장비의 제어 기능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급발진 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도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다.

2023년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13년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기아차가 452건(59%)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었다.

급발진 발생 차량의 사용 연료를 보면 △휘발유 사용 차량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결국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가 직접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불가능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차량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은 물론 제조사에 대한 책임 규정 신설 등 운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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