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징역 25년과 2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 대법원이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징역 25년과 2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의 주범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부부는 부동산 경매 등으로 연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30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21년 기소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노후자금을 투자한 중장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를 더 커지게 만들었다.

부부는 압수수색을 당한 후에도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재판에서 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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