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업체에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중국 플랫폼 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자는 1399만명(알리 818만명·테무 581만명)에 이르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11번가와 G마켓(553만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는 서버와 본사를 외국에 두고 운영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보관·삭제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의 상품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해 발표했다.

알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들이 오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있었다.

알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일부 상품의 구매 광고 가격하단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보장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다.

문구에는 안전결제, 개인정보보호, 구매자 보호 등이 포함돼있지만 이 문구들을 클릭해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테무 역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테무의 국내 법인은 설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테무는 서버만 미국에 두고 운영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뉴욕과 싱가포르에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테무와의 전자상거래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가 확인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중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업체가 수집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 함께 공유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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