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제철 전남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련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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