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택배 포장 규제 시행 후 2년 동안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 환경부
▲ 환경부가 택배 포장 규제 시행 후 2년 동안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 환경부

환경부가 택배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2년 동안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등을 포함한 일회용 수송 포장방법 기준 시행에 대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따르면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회여야 한다.

2022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30일 시행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2년간 추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 규정을 어겨도 100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가운데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택배 물량이 전체의 10% 미만이기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환경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가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년 동안 구체적으로 과대포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업계와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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