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중순부터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들에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번호이동할 때는 약정기간 관련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마련된 것이지 사실상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통신사 재량이기 때문에 경쟁이 무조건 활성화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고객 입장에선 지원금 제공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되겠지만 잦은 단말기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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