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송 전 차장과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 한모씨가 공모해 2018년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한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논란이 드러나자 송 전 차장은 곧바로 자진사퇴했고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5일 송 전 차장과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차장 딸의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 송 전 차장이 지위를 위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