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 강원도소방본부
▲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 강원도소방본부

2020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갑판이 떨어져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된 타워크레인 신호수 B씨는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대리인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골조 공사 관리감독자 D씨는 벌금 300만원, 토목건축 회사와 철근콘크리트 회사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 E씨에겐 업무상 과실 인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소양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갑판을 지하 5층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갑판이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안전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자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결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관계자는 "2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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