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집배점주들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DB
▲ CJ대한통운 집배점주들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DB

CJ 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마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J대한통운 조치원집배점주 A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집배점주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난 2일 판결했다.

2022년 CJ 대한통운 조치원·신세종 지역 집배점주들은 국민노조 산하 지회를 만들어 택배기사들의 가입을 권유했다. 집배점주와 가족, 대리점주연합회 간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 노조에 가입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쟁의 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2021년 7월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세종지회는 조치원·신세종 대리점 점주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당시 다른 노조가 없어 지회가 단일교섭요구노조로 확정, 6~7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지회는 △고용보장 △노조사무실 제공 △장시간 노동 근절과 주 60시간 이하 근무 준수 △조합원 휴가 등 결근시 배송량은 사용자가 처리 등을 요구했다.

몇차례 교섭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지회는 이듬해 2월 한달간 전면파업을 실시했다. 이후엔 주말 근무 거부 등으로 파업을 이어갔다.

집배점주들은 택배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이무렵 국민노조 지회를 설립했다. 조치원과 신세종 대리점 지회에 35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15명인 택배노조 세종지회 조합원을 인원수에서 앞섰다.

국민노조 지회에 가입한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쟁의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 "조합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설득했다. 

이렇게 '사용자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며 기존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빼앗겼다. 2022년 6월 대리점들은 국민노조 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 협약에 대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던 당일배송, 당일집화 원칙과 주 6일 근무를 명시했다"며 "노동자의 복무규율만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배점주들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회 설립을 계획·주도하고 집배점 노동자들에게 지회 가입을 권유·유도했다"며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설립해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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