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을 유출한 6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법원
▲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을 유출한 6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법원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6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 자율 주행 차량 '라이다' 관련 연구 자료 등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 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돕는다.

A씨는 자율 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도 유출했다.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짓 임금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고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유출했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하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하는 자료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출된 건은 기초 연구 자료지만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해 자율 주행이라는 전도 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 가치가 크다"며 "피고인은 비밀 의무자에 해당해 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카이스트 명의가 아닌 개인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고려하면 얻을 목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카이스트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기 혐의도 연구 부정행위와 동시에 기만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자율 주행은 국가 핵심 기술로도 선정됐지만 이를 유출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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