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법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법원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2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다가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크게 흐느꼈다.

전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와 재혼 계획을 밝힌 뒤 화제를 모았다가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여러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씨의 재혼 상대였던 남씨도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남씨는 전씨와의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남씨의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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