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법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 형사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의 고발장이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준성 검사는 "1심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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