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노춘식 전 전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 전 전무에게 5년을 선고했다.
신풍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업체인 성림파이낸스와 과다계상·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했다.
횡령한 돈은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장용택 전 회장 사망 후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8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전무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전 대표는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전에 마련된 것과 합쳐 12억원을 횡령해 기업경영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57억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