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극 촬영 도중 말 사망 사고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 KBS PD 김모씨와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KBS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전 판사는 KBS 제작진이 동물 학대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로프나 도르래를 사용해 피해 말이 정해진 지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도록 계획하고 진행했다"며 "로프의 존재를 말이 알지 못한 채 빨리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져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사전에 훈련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낙마 촬영 과정에서의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와 물리적 충격, 피해 말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낙마 장면 연출에 동원됐던 말은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들은 재판 과정에서 "로프로 묶은 것이 전기충격보다 안전하고 관행적인 촬영 방법이라 피해를 줄이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무술감독 홍모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전 판사는 "PD와 무술감독, 승마팀장이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에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드라마를 결방하고 문제가 된 7화의 온라인 다시보기도 중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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