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했다.

2014년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에 패션브랜드 스파오(SPAO)를 511억원에 팔았다. 이랜드월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랜드리테일은 해당 대금 가운데 296억원은 2년에 걸쳐서 회수했고 나머지 금액은 3년 후에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에 미수금이 발생했다.

2015년 이랜드건설이 물류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로부터 85억원을 빌렸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 백화점이나 물류센터 공사를 발주하고 1억7000만원의 선급금도 지급했다. 2016년엔 이랜드건설에 298억원을 빌려줬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같은 금액이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포세무서에 법인세 환급을 요청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한 법인세 12억원가량을 감액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이랜드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회사의 거래를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이 미수금을 늦게 받으면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랜드리테일의 이같은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유통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이 건설사에 공사 대금이 아닌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등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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