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대 음악대학의 한 교수가 입시생을 상대로 불법 개인 레슨을 했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됐다. ⓒ 경희대
▲ 경희대 음악대학의 한 교수가 입시생을 상대로 불법 개인 레슨을 했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됐다. ⓒ 경희대

교육부가 입시생을 상대로 한 불법 과외 의혹이 있는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최근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불법 과외와 관련된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희대 음대 교수 A씨는 2021학년도 자교 기악과 피아노 정시모집 실기시험 전에 입시생들에게 입시곡을 레슨해 준 의심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실기시험의 심사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다르면 대학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교육부는 최근 A씨 자택에서도 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입시생들에게 개인 레슨을 해준 A씨가 교습 댓가로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교육부 현장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씨가 벌인 불법 과외로 해당년도 경희대 음대 정시모집 입시 비리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경희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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