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청이 공병단 1113 부지 사업자 선정에 대해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  부평구홈페이지
▲ 인천 부평구청이 공병단 1113 부지 사업자 선정에 대해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  부평구홈페이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공병단 1113 부지 개발 사업을 두고 특혜 논란 등의 잡음이 일고 있다.

18일 부평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청천동 325번지 일원 5만1740㎡ 공병단1113 부지에 역세권 문화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부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인근의 연면적 25만8799.2㎡ 규모로 사업비는 1조6000억원,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앞서 부평구는 해당 구역 예비우선시행자 공모에서 리뉴메디시티부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리뉴메디시티부평은 교보증권이 이끄는 컨소시엄으로 시행사는 안은의료재단,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구는 국방부의 군부대 부지와 인천시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 컨소시엄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기존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는 구청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병단 부지는 국·시유지로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시유지를 매각할 경우엔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군부대 부지의 원 소유자와 맺는 계약이거나 일부 재산 처분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공모에서 이미 밝힌 사항"이라며 "공모 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선정된 사업자가 직접 개발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국방부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사업이 무산된다면 구와 사업자의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개발 권한을 확보하기도 전에 구가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가 먼저 나서 사업자를 지정한 사례가 있냐는 세이프타임즈의 질문에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전례는 없다"며 "역세권의 비어있는 부지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 그 부분을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공개 매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 시설이 들어선다"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이 진행됐을 뿐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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