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이 가족수당 수령 의혹으로 감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서울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이 가족수당 수령 의혹으로 감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서울시

가족수당 수령 의혹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40대 소방관 A씨는 지난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무원 수당과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상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소명이 필요한 인원을 추렸고 명단에 A씨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실제 부양가족과 거주하지 않음에도 수당 수령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았다.

종합감사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전화해 부모의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에 압박을 느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인을 범죄자로 잠정 낙인 찍은 감사는 법도, 절차도 무시한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며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지속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한 상황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대원을 닦달했다"며 "고인은 불법 갑질 감사의 표적이 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먼지털이식 감사에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 철마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영혼까지 털어 가는 인권 무시 갑질 감사는 사라져야 한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가 잘못을 만들어내는 감사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을 뿐 무리한 감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소명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이 가족수당 대상자들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소방본부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와의 통화는 자료가 미제출됐거나 미흡할 때 적극적인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걸었던 것"이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민감한 정보는 지우셔도 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시는 A씨의 장례 절차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시 감사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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