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환경부와 '비산먼지 저감 협약' 체결

환경부는 건설업계와 함께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ㆍ건설사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9개 건설사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를 줄이자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업계는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풍속계를 설치해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설도로 포장이나 먼지억제제의 살포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환경부는 참여 건설사에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날림먼지 저감 이행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는 표창 수여 등 혜택도 제공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앞장서 참여했다"며 "앞으로 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줄이기 노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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