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바이오가 제조한 일회용 렌즈 세척액 올데이수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셀바이오
▲ 셀바이오가 제조한 일회용 렌즈 세척액 올데이수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셀바이오

의약외품 제조업체 셀바이오의 렌즈 세척액 '올데이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가 올데이수액 1000L 제품을 만들면서 현행법이 규정한 시험 항목 가운데 성상과 용량편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올데이수액은 일회용 렌즈 세척액이다.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용량으로 낱개 포장돼 출시됐다. 

식약처는 올데이수액(염화나트륨 제2호)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셀바이오는 약사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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