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용산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아파트 하자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계룡건설이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 계룡건설
▲ 광주 동구 용산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아파트 하자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계룡건설이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 계룡건설

광주 동구 용산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아파트가 하자 보수 문제로 건설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용산 계룡리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하자 보수 문제로 계룡건설과 케이알산업,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10개동 820세대 규모로 2019년 5월 준공됐다. 이후 단지 옥상과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각 세대 내 타일에 금이 가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정하는 보상 비용은 24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의 발주처는 케이알산업이다.

입주민들과 건설사는 지난 2년동안 하자 보수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입대의는 지하 주차장 바닥 보수와 조경수 상태의 개선 등 12개 부분에 대해 건설사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룡건설은 4개만 가능하다고 답변해 합의가 결렬됐다.

입대의 관계자는 "건설사의 제안에 대해 아파트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이 시공한 리슈빌 아파트 하자 문제는 지난 6월에도 불거졌다. 세종 반곡동 리슈빌 디어반 아파트 상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거동 복도에서도 누수가 생겨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세이프타임즈는 계룡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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