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 경북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를 안내한다. 철거 방법은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정비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여부를 통보(처리기한 5일),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 경북경산소방서 김도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5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경북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를 안내한다. 철거 방법은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정비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여부를 통보(처리기한 5일),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 경북경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