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 경북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를 안내한다. 철거 방법은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정비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여부를 통보(처리기한 5일),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 경북경산소방서
▲ 경북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를 안내한다. 철거 방법은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정비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여부를 통보(처리기한 5일),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 경북경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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