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김진용 청장)이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들에 법적 근거도 없이 백억원대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이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들에 법적 근거도 없이 백억원대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입주 대학들에 법적 근거도 없이 백억원대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민의힘·미추홀2)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10년부터 IGC 입주 대학과 운영지원협약(OSA)을 맺고 캠퍼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OSA는 기본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효력이 있다. 공유재산법 제21조 등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이후에는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협약을 맺은 5곳 대학 가운데 4곳과 재협약 없이 IGC재단을 통해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과 OSA 협약을 맺었던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닉브룩(SBU)과는 2019년, 벨기에 겐트대와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지난해, 유타대는 지난 8월에 기한이 끝났다.

인천경제청이 입주 대학에 무단으로 면제해준 임대료는 △뉴욕주립대 35억원 △겐트대 6억원 △조지메이슨대 6억원 △유타대 3억원 등 50억원가량이다.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에 2025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향후 3년간 50여억원의 추가 면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4곳 대학에 관리비도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에 감면해 준 관리비는 41억원가량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IGC 입주 대학 교수들이 사는 아파트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기자재 비용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2019년 뉴욕주립대와 OSA가 끝났을 때 이 같은 임대료·관리비 면제 등을 해줄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IGC재단에 공문을 보내 대학을 계속 지원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재협약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경제청의 IGC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서 협약 전반에 대한 위법여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IGC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IGC 무단 지원 의혹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인 단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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