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용인 수지구의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청구했다. ⓒ 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용인 수지구의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청구했다. ⓒ 농어촌공사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청구받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타운하우스 입주민은 최근 농어촌공사로부터 1억원가량의 도로점용료 통보서를 받았다.

A부동산 개발회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수로 1308㎡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타운하우스 진입로로 썼다. 해당 수로는 농어촌공사 소유다.

이 수로로 맹지였던 부지 위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었고 근처 9000㎡ 땅에 타운하우스 21채를 짓고 분양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회사가 2년전 폐업하면서 문제가 됐다. 2019년까지 부동산 회사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받았던 농어촌공사는 회사 폐업 후 입주민들에게 밀린 점용료를 청구했다.

한 입주민은 "공사가 부동산 회사와 논의하고 밀린 점용료와 사용허가 신청을 다시 하라고 했다"며 "점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고발 절차도 진행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입주민들에게 점용료를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동산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B씨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타운하우스 근처에 새로운 단지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타운하우스 회사 관계자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점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당국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지구청에서 해당 부지의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지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전남 여수 율촌면의 반월저수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C씨에게 토지 이용료를 청구했다. 공사가 토지 경계측량 등을 거치지 않고 점용료를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사가 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관계자가 우연히 해당 토지를 발견해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한 주민은 "공사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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