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라이프가 암입원 보험금을 부지급해 가입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 신한라이프
▲ 신한라이프가 암입원 보험금을 부지급해 가입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 신한라이프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신한라이프가 암 보험금을 미지급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단체로 항의에 나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최근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험 가입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의 A씨는 200일동안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암입원 보험금은 최초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 가운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신한라이프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관엔 피보험자가 암 진단 확정 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연속해서 입원할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한 1일당 급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A씨는 암 수술을 받은 후 암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약관의 직접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한라이프는 요양병원 입원을 암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보지 않고 면역력 회복 치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항암호르몬제 복용 사실이 있지만 보험사에선 항암호르몬제를 항암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항암호르몬제를 항암종양제로 인정한다"며 "지금도 직접목적으로 항암성 종양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할 입장을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은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는 것으로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암진단과 수술,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입원 등에 관련한 보험금은 모두 기지급 했다"며 "A씨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엔 전이 재발 등 특별한 증상악화가 없었고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로 확인돼 암입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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