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전문경영인 체재 도입 등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전문경영인 체재 도입 등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 새마을금고

올해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과 임직원 비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금고는 합병해 신속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14일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없애고 경영대표이사를 만들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임기 4년에 한번 연임이 가능한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역할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수준으로 제한된다. 중앙회장과 상근이사의 보수도 20% 이상 삭감한다.

부실 금고 퇴출도 내년 3월 목표로 진행한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가운데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방침이다.

연체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 받았던 기업 대출 심사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한도는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감독권은 유지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건전성 문제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근본 혁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은 국회·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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