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성희 의원 "국회가 나서 간접,불법고용 구조 개선해야"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희 의원(진보당·전북전주을)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5년 동안 이어진 불법파견에 대해 국회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IMF 이후 불법파견 사용이 25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외주화와 사내하청 등을 중심으로 착취 구조는 더 악랄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제삼자가 간접 고용 개인 사업자로 둔갑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 혁신이라 포장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플랫폼노동의 시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과 대기업인 현대, 삼성, SK, 롯데 등은 노동자파견법에 만족하지 않고 '사내하청'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착취 구조를 만들어 '그것은 금지된 노동자파견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급이다', '사내하도급은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우겼으며 그렇게 간접 고용으로 내몰린 노동자가 350만명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성과를 내는 등 긴 시간 투쟁하며 노조법 3조 개정안이 논의되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현장에선 불법파견과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가 유죄 판결과 벌금으로 8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년 동안이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았던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직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착취 구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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