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5년간 지속 구매하고 있다. ⓒ 부천시
▲ 부천시가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5년간 지속 구매하고 있다. ⓒ 부천시

부천시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은 첨가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5년간 11억원 상당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시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물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기본복무수칙인 법규준수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30일 부천시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5년간 11억원 상당의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구매해 설치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억9900만원 △2019년 2억7300만원 △2020년 1억4900만원 △2021년 1억4700만원 △2022년 1억4500만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메탈계열조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수은∙수은 화합물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시는 산업부 법령을 위반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11억원 상당의 가로등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에 시가 공무원 법규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명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부천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메탈계열조명기의 친환경 부품인 고효율기자재 발광다이오드 램프 일괄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효율기자재 LED 램프 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 절반 가량의 교체율을 보이며 기존 메탈할라이드램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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