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낙농업계 반발을 피할 목적으로 네덜란드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톤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명의로 분유를 수입하면 무관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노렸다.

한·EU FTA에 따르면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업체는 세관에 추천서를 제출하고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국내 축산 농가의 반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곤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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