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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가 부두운영사의 전대료 부당이익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IPA

인천항만공사(IPA)가 부두운영사의 전대료 부당이익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은 IPA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이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최소 4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두운영사는 부두시설을 임차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때 전대차 계약은 IPA의 승인이 필요하고 전대료와 임대료엔 차이가 없어야 한다. 

IPOC는 2018년 13개 업체에 43만㎡를 전대하며 전대료를 임대료와 동일하게 해 IPA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임대료보다 1.9배 높게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IPA의 승인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당 임대수익을 올렸다.

안 의원은 감사원이 먼저 IPA의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IPA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IPA가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방치해 전차기업이 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만 임대사업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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